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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지급액 제대로 알아보기

by 로즈rose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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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가구-구분

 

근로장려금금액조회-근로장려금지급액조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지급제도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입니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지급됩니다.

 

지급 가능한 소득 요건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 기준, 근로장려금 금액확인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기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국세청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나 ~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www.nts.go.kr

 

 

근로장려금 금액확인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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